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용역 완성검사 다음날부터 3년 또는 해당공사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LH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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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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