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6조 (호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속기자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수행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속기사"로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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