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9조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정확하게 속기 및 속기록ㆍ녹취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속기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4조 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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