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9조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속기자는 정확하게 속기 및 속기록ㆍ녹취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정확하게 속기 및 속기록ㆍ녹취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속기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4조 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속기업무 운용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