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6조 (녹취서 파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취서 파일은 녹취서 저장장치 또는 대검에서 설치하는 속기물관리시스템에 보존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공소유지 또는 검사, 수사관의 내부교육 및 과학수사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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