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7조 (녹취서 등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취서는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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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기업무 운용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제13조 · 속기와 영상녹화제14조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제15조 · 녹취서 서식, 간인제16조 · 녹취서 파일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녹취서 등의 보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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