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7조 (녹취서 등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녹취서는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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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제13조 · 속기와 영상녹화제14조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제15조 · 녹취서 서식, 간인제16조 · 녹취서 파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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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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