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5조 (녹취서 서식, 간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녹취서 작성시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줄간격은 ‘200퍼센트’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는 조사내용 본문 시작페이지를 1페이지로 하여 마지막페이지까지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1.8.11.>
②속기자는 녹취서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모두 간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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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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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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