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3조 (속기와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9조(개정 대검예규 제1220호, 2021. 8. 11.)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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