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3조 (속기와 영상녹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9조(개정 대검예규 제1220호, 2021. 8. 11.)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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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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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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