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4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속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2.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3.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4. 타청 속기(녹취) 업무 지원 <신설 2024. 5. 31.>5.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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