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기자는 매월 속기실적, 과학수사분야 속기사 정량평가표를 소속청 부장검사 이상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4. 5. 31.>
실적 보고사항은 모든 속기 및 녹취에 대한 건수와 매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실적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물관리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한 경우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21.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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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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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