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7조 (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속기 및 녹취서 작성에 적합한 장비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②속기자는 속기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하고 장비고장 등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에 요청하여 수리한다.
③속기자가 면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속기장비 일체를 소속청 수사장비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그 사유 해제 시 재배부 받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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