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7조 (장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기자는 속기 및 녹취서 작성에 적합한 장비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속기자는 속기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하고 장비고장 등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에 요청하여 수리한다.
속기자가 면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속기장비 일체를 소속청 수사장비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그 사유 해제 시 재배부 받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기업무 운용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