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3조 (자격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속기자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컴퓨터속기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및 속기 경력 등이 인정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기관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취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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