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12조 (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수사관은 신문 또는 조사를 시작할 때 그 취지를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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