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7의2조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④타 감정관은 주임감정관으로부터 감정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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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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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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