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7의2조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타 감정관은 주임감정관으로부터 감정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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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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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