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1의2조 (감정물의 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1. 원본을 재녹음하여 보내준 복사본으로 편집여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6.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음성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7.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8.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9. 감정의뢰사항이 제4조의 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성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