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1조 (수사장비 사용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현황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사장비보관실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사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장비 사용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 수사장비 사용일지 관리번호 | | | | | 장비사진 | 장비사진 보유지검 | | | 장비위치 | | | 품 명 | | | 제조번호 | | | 규 격 | | | 자산분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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