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1조 (수사장비 사용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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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현황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사장비보관실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사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현황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사장비보관실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사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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