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9조 (추가소요 장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매년 1. 15.까지 그 해의 추가소요 장비를 파악하여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관내 지청분은 청별로 구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과학수사장비 소요내역
(별지 제4호 서식) 202○년도 과학수사장비 소요내역 청명 : 순위 | 장비명 | 규격(모델) | 현보유량 | 추가소요량 | 소요사유 | 비고 | | | | | | ▣ 수사장비 도입 및 개발에 대한 건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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