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7조 (관리전담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학수사장비관리시스템 담당자 정보란에 수사장비관리 책임자 및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입력하여야 한다.
③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특수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전산ㆍ통신직 등 전문요원을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④위 각 항에 의하여 수사장비관리 담당자 또는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수사장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⑤각 고등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전산ㆍ통신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하 청에 대하여 감청장비를 비롯한 특수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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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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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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