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2조 (수사장비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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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장비를 말한다.1. 대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에 의거 구입ㆍ배정된 장비2. 대검찰청 마약과, 형사부에서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ㆍ배정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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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장비를 말한다.1. 대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에 의거 구입ㆍ배정된 장비2. 대검찰청 마약과, 형사부에서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ㆍ배정한 장비 <개정 2024. 5. 31.>3. 각급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수사장비관리 책임자가 수사장비관리대장에 등재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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