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0조 (수사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은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감청장비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는 별도의 장소나 용기(이중 캐비닛)에 보관ㆍ관리하고 특히 보안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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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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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