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8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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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과학분석과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사장비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과학수사장비의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분석과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사장비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과학수사장비의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과학분석과장은 전항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과학분석과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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