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 기타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를 둔다.1.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2. 고등검찰청은 총무과장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수사과장 또는 수사지원과장(수사과 미설치 지청은 사무과장)
②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수사장비의 수급 및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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