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 (관리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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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수사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사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각 수사장비에 부여된 관리번호(바코드)는 수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이하 "법과학분석과"라 한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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