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 31.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사장비를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과학수사장비 구입 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