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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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 31.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사장비를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과학수사장비 구입 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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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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