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 31.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사장비를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과학수사장비 구입 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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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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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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