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2조 (수사장비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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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지청장 포함)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정장비를 수사장비로, 수사장비를 행정장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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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지청장 포함)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정장비를 수사장비로, 수사장비를 행정장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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