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4조 (수사장비의 구입ㆍ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법과학분석과장은 전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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