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7조 (수사장비편람 발간ㆍ배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분석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을 수사장비편람 추록으로 발간ㆍ배포하거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②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편람이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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