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5조 (수사장비 구입ㆍ배정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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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과학분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과학분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대검찰청의 각 과에서 수사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구입한 장비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입ㆍ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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