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3조 (수사장비의 불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ㆍ처분 또는 손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사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