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3조 (수사장비의 불용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조문 원문

수사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ㆍ처분 또는 손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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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수사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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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