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13조 (수사장비의 불용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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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ㆍ처분 또는 손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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