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20조 (성공사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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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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