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장비 관리규정 제20조 (성공사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학수사 성공사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과학수사 성공사례 보고서 1. 개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및 적용법조, 주임검사 또는 주임수사관, 검찰처분내용, 감정의뢰일자 등을 기재 2. 범죄사실 요지 범죄사실을 간략히 요약 기재 3. 감정ㆍ감식 또는 수사장비 활용 배경 및 결과 감정ㆍ감식을 의뢰하거나 수사장비를 활용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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