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8의2조 (액상의 위험물의 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상의 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운송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공간율(용기의 내용적과 해당 용기에 수납된 액체의 용적과의 차를 해당 용기의 내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1998. 5. 15.> <각 호 외 전문개정>1. 열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S = A x (65­T) x 1002. 열대지방 외의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S = A x (45­T) x 100S : 공간율A : 체적팽창계수T : 위험물의 수납시의 섭씨온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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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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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