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의3조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반입 제한의 제외 기준으로 포장화물, 덧 포장, 컨테이너 또는 화물적재 장소에 부착된 데이터장치(Data logger), 화물추적 및 감시장치 등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카트리지 등의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치는 운송에 사용 중 또는 사용할 목적일 것2.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제조 및 시험요건을 만족할 것3. 장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4. 장치는 컨테이너 등 운송기구에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내부에 수납하여 운송할 예정인 위험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안전형식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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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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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