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을 의뢰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수중사건 현장 주변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등 안전 확보 조치2. 수중감식에 필요한 경비함정, 선박, 차량 등 장비 및 인력 지원3. 그 밖에 수중감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조치
②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중감식을 해야 하고, 수중감식 도중 수중감식관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③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관이 수중현장에 임장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수중감식에 사용할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④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이 끝난 수중감식관의 체내 질소 함유량 등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수중감식관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건강상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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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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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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