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중감식팀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중감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중감식팀은 수중감식팀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현장상황에 따라 인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1. 수중감식팀장: 수중감식 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2. 수중감식반장: 수중사건현장의 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채취3. 수중감식반원: 수중감식반장의 임무 보조4. 예비 수중감식관: 수중감식 중인 수중감식관의 안전관리 및 필요시 수중감식관 임무 대행5. 그 밖의 보조요원: 통신, 응급구조, 상황기록 등 수중감식현장에 필요한 보조업무
③수중감식팀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되고,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수중감식팀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수중감식반장은 수중감식관 중에서 수중감식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부족한 수중감식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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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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