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시설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장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토록 해야 한다.
③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비일자를 지정하여 개인 또는 공용 장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제조사 정비기준이 정해진 장비의 경우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
④호흡기 계통 수중감식장비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잠수장비용 호흡기는 제조사 정비기준에 따라 분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유류에 의해 오염된 경우 즉시 분해검사를 해야 한다.2. 공기를 용기에 충전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전량 배출시켜 새로운 공기로 충전해야 한다.3. 그 밖에 공기호흡기 용기의 재검사, 호흡용 공기의 품질검사 등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8항,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다.
⑤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장비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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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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