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대응 경찰관은 사건현장 및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물의 유실 및 변형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그 밖에 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2조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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