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증거물 수집ㆍ채취ㆍ포장ㆍ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중감식 중 발견한 증거물의 수집ㆍ채취ㆍ포장ㆍ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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