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중감식관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수중감식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과학수사관2. 수중감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잠수자격증을 보유한 과학수사관3. 과학수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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