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중감식관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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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수중감식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과학수사관2. 수중감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잠수자격증을 보유한 과학수사관3. 과학수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수중감식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과학수사관2. 수중감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잠수자격증을 보유한 과학수사관3. 과학수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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