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 결과를 수중감식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