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중감식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감식팀장은 원활한 수중감식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중감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수중감식 일시, 장소, 현장상황, 현지기상2.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인력 구성 및 임무 지정3. 수중감식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4. 수집 증거물 처리 방법 및 절차5. 그 밖에 수중감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현장에 임장시켜서는 안 된다.1. 개인 건강상태가 수중감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충분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수중감식관의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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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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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