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거나 관련 역량이 우수한 수중감식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 인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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