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증거물 수집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중감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관찰부터 수집ㆍ채취까지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수중감식관은 수중증거물 발견을 위해 현장주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한다.
수중감식관이 수중증거물을 수집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증거물 주변의 해수, 모래, 진흙 등을 함께 수집한다.
수중감식관은 필요시 수중감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수중사건현장에 임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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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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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