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증거물 수집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중감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관찰부터 수집ㆍ채취까지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②수중감식관은 수중증거물 발견을 위해 현장주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한다.
③수중감식관이 수중증거물을 수집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증거물 주변의 해수, 모래, 진흙 등을 함께 수집한다.
④수중감식관은 필요시 수중감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수중사건현장에 임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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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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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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