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증거물 수집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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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감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관찰부터 수집ㆍ채취까지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감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관찰부터 수집ㆍ채취까지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②수중감식관은 수중증거물 발견을 위해 현장주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한다.
③수중감식관이 수중증거물을 수집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증거물 주변의 해수, 모래, 진흙 등을 함께 수집한다.
④수중감식관은 필요시 수중감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수중사건현장에 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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