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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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관 양성 또는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해야 한다.1. 교육훈련 목적, 대상, 방법2.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감압실(減壓室) 보유 병원 현황, 이송방법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관 양성 또는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해야 한다.1. 교육훈련 목적, 대상, 방법2.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감압실(減壓室) 보유 병원 현황, 이송방법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중감식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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