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관 양성 또는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해야 한다.1. 교육훈련 목적, 대상, 방법2.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감압실(減壓室) 보유 병원 현황, 이송방법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중감식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중감식의뢰서
■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접수번호 | 00서-KICS-0000 | 사건담당자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사건개요 | 2021.…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제19조제2항 관련)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제19조제2항 관련)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제19조제2항 관련)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제19조제2항 관련)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종류(제19조제2항 관련) | 수중감식관 교육훈련 과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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