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교육훈련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중감식관의 교육훈련 결과를 관리하며 수중감식관 임무 지정, 자격증 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감정제16조 · 잠수기록 및 실적 관리제17조 · 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제18조 · 장비관리제19조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교육훈련 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예산지원제22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