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1. 최우수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실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
③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9. 3., 2021. 2. 8.>[제목개정 2020. 9.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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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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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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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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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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