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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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심사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상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1. 최우수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실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20. 9. 3.>
③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 및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 당시 그 제안자와 같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9. 3., 2021. 2. 8.>[제목개정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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