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의2조 (제안 예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①제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위원회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보, 관측, 기후, 지진화산, 융합기상, 수치예보 등 분야별 5급(연구관) 이하 실무자와 직장협의회 임원 등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③예비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유사ㆍ중복 등 공정성 여부를 사전검증하고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 경우 제안자와 제안 처리부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예비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본조신설 2020.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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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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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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