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2. 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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