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안경진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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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제안경진대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 1회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하되 중앙우수제안 추천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안 선정을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제안경진대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 1회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 실시하되 중앙우수제안 추천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3. 11. 21.,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4. 7. 15.>
②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3분의 2 이상을 국민(국내 거주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9. 3.>
③제안경진대회의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제안을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안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2021. 2. 8.,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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