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1.>1. "제안"이란 공무원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기상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본조신설 2019. 8. 2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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