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1. 22., 2017. 3. 23., 2018. 5. 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2021. 2. 8.>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9. 8. 28., 2022. 10. 1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9. 8. 28., 2021. 2. 8.>1. 제안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른 창안등급 결정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삭제 <2021. 2. 8.>5. 삭제 <2019. 8. 28.>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8. 5. 9., 2019. 8. 28.>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제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제목개정 2019. 8.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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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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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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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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