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관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