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7조 (관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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